리소스

브로셔

아래는 인쇄 가능한 PDF 형식의 브로셔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간을 입력하거나 승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간병인은 직접 나의 케어 또는 케어 어텐드를 통해 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참여자 또는 지정 대리인이 해당 시간을 승인해야 CDSD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교육 보기

제출 전: 간병인은 다이렉트마이케어 또는 케어어텐드 앱에서 시간 입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 시간은 참가자 또는 지정 대리인이 승인하기 전에만 DirectMyCare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시간을 제출하고 승인한 후에는 간병인이 DirectMyCare에서 시간을 삭제한 다음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세요. 시간 입력 도구 개요 교육 자료

격주 금요일 - 다음을 참조하세요. 급여 캘린더

ADP 웹사이트 https://www.adp.com/

ADP 웹사이트 https://www.adp.com/

다음 연락처로 전화해야 합니다. 866-313-6901.

다음을 참조하세요. 급여 선택 양식

CDSD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지원을 요청하세요. 1-888-535-2010 또는 InfoCDSD@ConsumerDirectCare.com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중부 표준시)

전화주세요 1-888-535-2010 또는 CDSD에 이메일  InfoCDSD@ConsumerDirectCare.com 으로 문의하세요.

참여자 및 지정 대리인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 보기 in 다이렉트 마이 케어

케어어텐드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이렉트마이케어 웹 포털을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 업데이트 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케어어텐드 앱으로 이동합니다.

간병인은 케어어텐드 앱을 사용하여 시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병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앱을 사용하여 EVV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자 또는 대리인은 교대 근무가 끝난 후 간병인의 디바이스에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DirectMyCare 포트를 통해 제출된 교대 근무를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마이케어닷컴은 시간을 15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실제 입/퇴실 다이렉트마이케어 시간
53 ~ :07:00
:08 ~ :22 :15
23 ~ :37 :30
38 ~ :52 :45

  • 8시 53분에서 9시 07분 사이에 출근/퇴근하는 경우 시간은 9시로 반올림됩니다.
  • 2시 23분~2시 37분 사이에 출근/퇴근하는 경우 시간은 2시 30분으로 반올림됩니다.
  • 7시 08분에서 7시 22분 사이에 출근/퇴근하는 경우 시간은 7시 15분으로 반올림됩니다.
  • 5시 38분에서 5시 52분 사이에 출근/퇴근하는 경우 시간은 반올림되어 5시 45분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1-888-535-2010 또는 이메일 InfoCDSD@ConsumerDirectCare.com.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 근로자의 전체 법적 이름
  • 제공되는 각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된 임금/시간

업무상 재해 핫라인

우리는 직장 내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간병인은 즉시 부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신고할 수 있는 무료 전화와 이메일 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따라야 할 단계: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도움 요청

부상이 심각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즉시 911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데려가도록 요청하세요.

적절한 지원을 받으려면 혼자 둘 수 없는 사람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운영자에게 알려주세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부상의 경우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한 후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세요.

인시던트 보고

업무상 재해 핫라인에 전화하여 모든 직장 내 사고, 부상 또는 질병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사기 방지

사기 예방, 교육 및 신고는 소비자 직접 관리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사기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회원님의 책임입니다. 이 사기 예방 동영상에서 사기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데 있어 회원님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세요.

메디케이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법무부 장관실을 통해 메디케이드 사기 신고 양식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우스다코타주 법무장관실
메디케이드 사기, 남용 및 방치 서비스

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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